- 토지소재지: 남하면 대야리 775번지 일원, 면적 : 500,061㎡(15만 평) 정도
- 토지소유자: 국토교통부(관리: 합천댐)
- 골재채취 허가권자: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수탁관리자
- 골재채취 허가요건: 예정지 지정, 골재자원조사, 환경영향평가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권자: 경상남도지사
- 예정지 지정방법: 도지사가 직접 지정, 군수 ⇒ 도지사 신청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6일 군정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하면 대야리 일원에 골재채취를 해달라는 특정단체의 민원에 대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군정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단체의 민원은 ‘특혜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정단체는 3년간의 노력 끝에 허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합의를 이뤄냈는데 마치 거창군에서만 신청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법 규정과 취지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지의 소유권자이자 허가권자인 합천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단체에 민원회신 공문으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설명했으며, 2012년 골재퇴사량 조사에서 퇴사량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골재채취 계획도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단체와 언론보도에 언급된 허가와 관련된 합의나 골재자원조사에 대한 협의사항도 없다고 전했다.


 예정지 지정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창군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골재품귀가 발생하거나 재해위험이 있을 경우에 도지사에게 신청하겠다.”라며 “수억 원의 군 예산이 들어가는 골재자원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특정단체의 이권을 위해 지정 신청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잘라 말했다.


 2005년 7월부터 골재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무분별한 골재채취 방지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하천구역내의 골재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다. 현재 의령군의 경우에도 허가권자인 군수가 군수에게 허가해 직접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댐관리단도 긴급재해복구, 군사시설용, 지자체 공공사업용 외에는 채취허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해당지역은 민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민간사업 가로채기는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년 가까이 관계기관과의 합의, 공청회 개최, 군이 직접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고, 인근의 의령군에서 직접 채취하는 일만 보더라도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전정규 건설과장은 “토지소유자와 허가권자인 합천댐관리단조차 토지사용과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거창군도 예정지 지정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단체 측과 일부 언론에서는 군의 방해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행위의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인데도 억지주장과 떼쓰기로 군정을 흔든다.”라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한 거창군은 “관련법을 벗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줘야할 권한도 이유도 군수에게는 없다.”면서 “민원을 호소하는 단체는 북한민주화단체, 자동차후유장애인단체, 전통인술보존단체, 특공무술단체 등이 포함돼 있어 거창군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히며,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