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강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과, 거창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교육 홍보사업과 지역 복지시설과 협력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220회 임시회에서도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015년 경남장애인정책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강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평생 발달장애인을 돌보게 돼 결국 가정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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