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동인 거창군수가 12일 검찰로 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제1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명의 증인, 피고인측은 1명의 증인을 신청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심문 공방끝에 검찰은 피고인 양동인 군수에게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양동인 군수는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 당시 군수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포기를 부탁하고 자신의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주며 기자회견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을 통해 “양 군수가 금품을 제공하고 후보를 매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직선거 문화를 훼손하고서도 반성은커녕 무죄를 주장 하고 있지만 당시 상대후보와의 여론조사 등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고,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해 전달한 기자회견문 내용이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적시되어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A 씨의 활용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증인들의 사전 모의 주장은 검찰조사와 각종 증거 그리고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사전모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양 군수 변호인은 “A 씨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으로 부터 수수했다는 현금의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밝혀 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양동인 군수는 "평생 공직생활에서 한 점 부끄럼 없다.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현명한 판단으로 무고사범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공직자로서 이런 자리에 서서 군정 공백과 민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군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데 향후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