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6년도 제2기 분 자동차세로 1만485건 16억2,92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270건 15억7,615만 원에 비해 3.36% 증가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등 비과감면 차량을 제외한 수치다.
차종별(지방교육세 제외)로는 승용차가 7,403건에 9억3,000만원, 승합형승용자동차가 2,217건에 3억500만원, 화물자동차 640건에 770만원, 기타(기계장비 등) 225건 9 20만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지난 상반기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됐기 때문에 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군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를 할 수 있고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조회·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가 가능하며, 거창군지방세안내ARS(☎ 080-365-3838)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핸드폰 소액 결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