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16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미숙지로 영업주 및 관계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중이용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2층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의거 4층 이하 영업장에는 추락위험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추락위험 표지 부착 및 안전로프 설치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