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놓고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이하 한유총) 지난 19일~23일 까지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위해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연합회는 시위를 통해 김득수 연합회 총이사장과 박종우 한유총 교육홍보이사(대전 굿모닝유치원 원장)가 삭발식을 갖고 교육부의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촉구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이 110년 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설립자들이 개인의 재산을 투자하여 자생적 생계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에 공교욱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를 포함하든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이 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들의 교육과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이 없는 사립유치원에게 국가수준의 회계투명성을 요구하고 적용하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사유재산을 공교육에 사용하면서 기회비용인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립유치원 말살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본질은 외면한 채 학부모들에게 대한 유아교육비 지윈과 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빌미로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윈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등 국가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지 말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지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사립학교와 다른 형태의 생계형 공적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며 “운영의 주채가 법인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교육에 사용되는 토지나 건물이 설립자의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운영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개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부터 이런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없어 2015년까지 답보상태로 미뤄져왔다”며“올해 9월 23일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과거로 회기하여 사락기관 재무회계규칙에 학교회계만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혔다.


김득수 한유총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에 대한 사유재산이나 경영에 대한 기여분이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과 경영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사립유치원을 학교로만 보려고 하는 교육부의 이런 시도는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이용하되 운영의 공공성만 강요하게 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정혜 비대위팀장은 “23일까지 진행될 집회기간동안에도 교육부가 개정안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집회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조속히 교육부가 개정안 유보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