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남의 약사 면허를 빌려 수년간 약국을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모(여. 58)씨를 관련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약사 C씨로 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양국을 개설, 자신이 의사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 지난 10월 까지 총 10억여원의 진료비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약값을 C약사 명의로 받은 후 면허대여비를 제한 나머지를 자신이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B약국이 부당 취득한 10억여원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이 약국은 약사무면허자가 의사처방전 조제를 해 행정처분으로 지난 11월 29일~12월 28일까지 한달간 업무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약사면허를 빌려준 C 약사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