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서장 손현호)는 28일 관내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외 2개소를 방문 강화된 소방시설 조기 설치 안내 및 요양병원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2014년 5월에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관계법령이 2015년 6월 30일 개정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한다.
이에 거창소방서는 요양병원의 경우 다수 인원을 수용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적 유예기간보다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를 실시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