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법인부분에 가조면 소재 대상주식회사와 개인부문에 가조면 어창선 씨를 성실납세자로 선정,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6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법인 1,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으로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최근 3년간의 재정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대상주식회사와 어창선 씨가 선정됐다.


 양동인 군수는 “내수 경제 불안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낟. 이같은 납세의식에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군은 성실납세자 선정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민들께서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