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 13 총선과 거창군수 재선거 관련, 선거범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 씨, 양동인 거창군수, 양 군수에 200만원을 받았다는 박동 씨 3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4. 13 총선과 관련, 공천을 앞두고 자신이 출강하는 거창 모 대학 제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 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씨가 금품을 제공한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전이라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양동인 거창군수의 경우 지난해 거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박동 씨가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정으로 검찰은 양 군수는 징역 2년, 박 씨는 추징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

 

이날 재판부는 진정서를 접수해 기소까지 이르게 한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와 박통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류영수는 법정진술에서 2016년 6월에도 양동인이 박통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8월 진행된 선관위 조사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박통도 ‘선관위 당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양동인이 괘씸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됐다’고 했지만, 심경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선관위 조사에서는 200만 원을 제공받았는지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 이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양동인은 박통의 공사 청탁을 거절한 적도 있어 섭섭한 감정일 것으로 보인다”며 “박통도 류영수의 검찰 조사 이후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류영수가 선관위 조사 이후 박통과 5분 간 통화를 했고 검찰 조사 이후에도 52분간 통화 한 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서로 통화한 점을 미뤄봤을 때 상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통은 대봉투에 200만 원의 현금을 넣어서 줬다고 진술하며 풀어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무례하게 풀어진 상태였다는 점도 믿기 힘들며, 또, 류영수는 원래 1,0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200만 원만 줬다고 진술했지만, 박통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 양동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양동인 거창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통 씨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앞서 내용과 같이 진술이 불분명하고 조작이 의심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선고 이후 양동인 거창군수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로 기소도 당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며 “이번 선고는 사필귀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고를 계기로 군정을 좀먹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증이나 무고 등 고소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