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이 반영된 거창군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군 공무원행동강령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됐다.


특히,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게 했고, 규정된 강의료를 초과해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외부강의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일치시켰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규정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이 반영된 행동강령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은 윤리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청렴 및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