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읍장 손용모)은 2017년도 민원신규시책으로 팩스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팩스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 후, 증명서가 팩스로 전송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수령안내 문자를 받고 재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팩스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게 되면 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은 읍사무소 주민담당(☎ 055-940-7280)으로 전화 신청한 후 수령안내 문자(SMS)를 받고 한 번의 방문만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팩스민원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아 교부하는 민원서비스로, 최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이용하는 서류는 농지원부· 병적증명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114종이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