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가 현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구체화 되면서 이전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가지리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 6천174㎡에 총 1,405억 원(국비 1,191억 원, 군비 214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지난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 내 16만 818㎡ 부지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토지매입비 210억 원을 포함해 총 81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교도소반대 단체의 끈질긴 투쟁에다, 지난해 4ㆍ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구치소 이전을 공약, 대체부지를 몰색하다 지난해 연말 주민들이 유치를 신청한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이전을 신청,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구치소 부지 이전은 지난해 11월 양 군수가 법무부와 업무협의에서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전달하자 법무부 관계자가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전할 부지는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 입지 제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었다.


군은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군은 구치소 이전을 결정하면 보상비 210억 원과 철거비용 37억 원 등 법무부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갚아 주겠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넣었다.


하지만 건의서를 받은 법무부는 이달 초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자 손해배상 부분,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상비, 철거비용, 실시설계비에다, 지난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들어간 소요비용 전액을 군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군은 보상비 등은 거창구치소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다른 개발사업을 벌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어서 감당할 수 있지만, 시공사 손해배상과 소요예산 등은 법무부와 협의해 절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적당한 시기에 군이 건의한 대체부지를 방문해 민원 파악, 적합성 등을 따져 이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 요구대로 사업비 정산 문제가 원만히 되지 않고, 또 현지 실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은 난관에 봉착할 우려도 큰 실정이다.


특히,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애초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인데 법무부가 거창군에 이전을 빌미로 무리한 부담을 요구할 경우 거창군의 수용여부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