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최근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법인과 원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씩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요양원측의 경조휴가 축소, 징계규정 강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 요양원 노조에 따르면 임금체불도 있었다고 했다.
요양원측은 체불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결국 기소 직전에 분할 지급으로 화해가 이뤄져 임금체불을 인정한 결과가 됐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거창노인전문요양원은 노동조합 설립이후 노사갈등이 계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인정한 부당해고에 대해 요양원측은 재정난을 이야기하면서도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선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 요양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3년여 째 체결하지 못한 단체교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했다.
지난 해 8월 이 노조는 3개월째 지속해온 거창군청 앞 시위, 단체복 입기 등 모든 단체행동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잠정 중단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여전히 교섭은 뒷전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만 내세웠는데
이번 조정신청은 2014년 3월 노동조합 가입 후 세 번째 조정신청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측은 "그동안 단체협약 체결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겉으로만 대화 시늉을 하면서 실제 행동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 일관하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경영정상화는 노사관계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빠른 시일 내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