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관광·문화재 관련 보조사업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분야 보조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비 편성기준과 회계처리, 정산 절차, 제재 사항, 사후 평가 등을 설명하고 정확한 집행과 정산을 통해 보조금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특히, 군 재정여건상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보조사업 현장평가 제도를 도입해, 예산절감 평가 환류로 수준 높은 행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 군은 보조단체의 발전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군 지원 보조사업 이외에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도비, 문예기금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조사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투명한 집행과 법률 위반행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전한 보조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