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102호
공 고(안)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45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8년 시행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신청기간 : 2017. 1. 23. ~ 2017. 2. 21일까지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지원조건‧자격․방법 등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도 확인 가능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수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거창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거창함양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거창출장소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 940-8123】 ◉ 대상사업 <식량분야(10)> - 생산기반확충(6) :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쌀가공산업육성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원예․식품분야(17)> - 생산기반확충(13)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보완사업 -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4)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농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첨단온실지원사업 <임업 및 산촌분야(8)> - 생산 및 유통개선(7)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목재이용 및 사업육성사업,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임산물수출지원사업,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산림자원조성(1) : 조림․숲가꾸기사업 <농촌개발분야(24)> - 생산 및 유통개선(3)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기술개발(2)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 인력육성(3)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소득보전(7)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5)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사업(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 농촌복지(4)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사업 <축산분야(9)> - 사육기반확충(5)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송아지생산안정,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 생산 및 유통개선(4)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분야(3)>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거창군 공고 2017-4)
(게재기간 : 2017. 2. 13~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