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대상자 P모양(17)을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최근 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P양은 절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제한명령도 반복적으로 위반해 소년원에 수용됐다.


한편,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J모씨(33)에 대하여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달 10일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센터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