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지난 14일 군 위탁운영중인 거창스포츠클럽(회장 김진옥)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시설과 운영권을 회수한데 대해 16일 오전 스포츠클럽 김진옥 회장이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 처사가 부적법 하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혀 후유증이 예상된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 거창군수의 위법한 국민체육센터 점유 침탈
1. 머리말
거창스포츠클럽은 직전 거창군수와 거창스포츠클럽 사이에 위탁협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위탁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보수의 이중수령 등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재정효율성, 주민편의성을 높이고 체육꿈나무 육성 등 국민체육센터의 취지에 맞게 최선의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 거창군수는 직전 군수의 업적이라는 이유로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을 탐탁지 않게 여겨, 3년간의 약정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1년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 후 위탁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협약조항을 근거로 위탁운영 1년이 되기도 전에 거창군 공무원 1-2명이 자체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영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위탁협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2017. 2. 14.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거창군 공무원 40~50명을 동원하여 국민체육센터를 불법 점거하고는 거창군 클럽관계자들을 실력으로 국민체육센터 밖으로 퇴거시키는 위법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거창군수의 위 위탁협약 해지는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등을 갖추지 못한 평가결과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그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는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이 민사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위탁협약의 성격 및 강제집행의 방법
거창군수와 거창스포츠클럽 사이의 위탁협약은 공권력의 작용으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거창군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창스포츠클럽과 맺은 민사약정입니다.
따라서 위 협약을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민사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직접집행이나 대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거창군이 주장하는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집행이나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수는 직접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집행법 제2조와 3조에 따라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직접집행),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대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집행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계고의 통지), 의무자가 위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집행영장으로써 집행을 할 시기, 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거창군수의 위법한 실력행사(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해당)
거창군수는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집행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적법절차인 집행계고의 통지는 물론 집행영장의 작성 제시에 의한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부적법한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거창스포츠클럽 및 그 자문 변호사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거창군 공무원 40~50명으로 하여금 실력을 행사하게 하여 거창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을 퇴거시키기고 관계자들의 개인물품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거창군 공무원들의 실력행사 과정에서 거창스포츠클럽 관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창군 공무원들의 국민체육센터 점거 및 거창스포츠클럽관계자들의 퇴거조치라는 실력행사는 법원의 집행권한이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거창군수의 주장대로 행정행위로서 직접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고의 통지, 집행영장의 작성 제시에 의한 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여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거창군수를 비롯한 거창군 공무원들이 어찌 사조직도 감행하지 아니할 범죄행위를 범하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거창스포츠클럽과 그 자문변호사는 거창군 공무원들의 실력행사가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수차례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 시간 동안 거창군 공무원들의 실력행사를 막았으나 그 이후 무슨 이유인지 경찰관들이 철수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슬그머니 철수하였고 경찰관들이 철수하자말자 거창군공무원들이 실력행사를 감행하였습니다. 결국 경찰관들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4. 거창군의 위법한 실력행사 이유와 민형사책임
거창스포츠클럽은 거창군의 효력 없는 협약해지 통보와 국민체육센터 인수 요청에 대하여 이 건은 민사사안이라 직접집행이나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을 거창군에 수차례 서면 등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위 사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거창군수 및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법적근거 없는 실력행사를 형식상이나마 적법하게 하도록 적법절차인 집행 계고의 통지와 집행영장에 의한 집행 통지를 먼저 할 경우 거창스포츠클럽이 행정소송 등으로 그 위법함을 다투어 그 목적을 달성할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들의 실력행사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일부러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범죄행위를 공모 실행한 거창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은 응분의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7. 2. 15.
거창스포츠클럽 ◆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거창스포츠클럽 허소진 사무국장은 지난 14일 거창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입원중이라며, '호소문'을 낭독했다.
호소문을 게재한다.
◆ 호 소 문
거창군수 및 거창군은 마치 범죄조직을 방불케하는 행정갑질을 멈춰주십시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담당 계장은 마치 사조직 건설업체 철거 용역처럼 거창스포츠클럽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의 자리를 탈취, 자리를 옮겨서 앉아달라는 직원의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 번드시 누워서 “너희들 나가” , 회장을 향해 “어이 너 거기 머하러 있노 나가!” 등 막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스포츠클럽 여사무국장를 회장자리에서 번드시 누워서 뚫어져라 쳐다보며 “참 잘생겼다. 아무리 봐도 참 잘생겼네... ” 를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며 희롱 하였습니다.
거창군수의 지시를 받은 40~50여명의 거창공무원들은 스포츠클럽 직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 다리, 허리를 꺽어 제압하였고 강하게 저항하자 단체로 스포츠클럽 직원들을 들어 짐짝버리듯 던져버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센터 입구에서 쓰러지자 작은 목소리로 웃는 여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더구요.
자기들도 들릴까 걱정했는지 “웃지마라” 속닥거리는 등 스포츠클럽 직원들은 인간으로서, 격어선 안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으며 거창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신변보호를 거창경찰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지켜줘야 할 당연한 인권을 거창군으로부터 유린 당하였습니다.
마치 미국경찰이 흑인들을 쏘아죽이듯 잔악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흑인도 아니며 이 나라 대한민국 한민족 같은 피부색을 가진 한나라의 백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범죄조직도 아니며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강제집행 당시 경찰이 없었으므로 다시 112에 신고 하려 했지만 유선 전화기를 빼앗았고 다시 저의 휴대용 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까지 강제로 탈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지켜줘야할 거창군이 어떻게 개인 소유 재산을 탈취하고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점거할 수 있다 말입니까?
지옥 같은 일을 격은 후 스포츠클럽 직원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불면증 과 대인 기피증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겹쳐 죽고 싶은 충동을 하루도 수차례 겪습니다.
거창군수 및 거창공무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이며, 또한 이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탈취한 국민체육센터 반환을 촉구하는 바이며 다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
한편, 거창스포츠클럽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돼 온 클럽 측의 각종 의혹과 부당 행위는 온데간데없이 집행의 부당만 주장하고 있다’며 ‘강제집행도 행정법상 이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약서 단서규정에 의해 평가 심의를 한 것이고, 민간위원 5명과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립적인 심사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강제집행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6조 및 제83조에 의한 ‘행정법상 직접강제 집행’으로,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행정법상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 약정은 맞지만, 해지 이후 3개월간의 기간 동안 평가가 위법하다는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거창군이 제안한 관리체계 개선 지시와 1년 간의 운영 정산 요구에도 클럽 측은 ‘불가’를 회신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없이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통장을 확보하지 못해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추후 세무사에게 의뢰해 예산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빍혀 향후 법정다툼으로 후유증이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