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거창지역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이 자행된 거창보도연맹 사건,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박평균)는 거창보도연맹유족회장 엄창주(76) 씨 등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한국전쟁 전후로 거창을 비롯한 함양, 합천 등 서부경남의 보도연맹원을 비롯, 민간인을 국군과 경찰이 합천군 묘산면 마령재, 거창군 남상면 등지에서 집단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희생자 1억8천만 원, 배우자 9천만 원, 부모와 자녀 2천250만 원, 형제자매 900만 원씩 등 모두 53억4천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액 중 각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자매 400만 원씩 모두 20억5천866만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치 않고 국민보도연맹이라거나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유족들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최근 희생자 유족들이 곳곳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부분 원고 일부 승소로,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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