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에 개발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6억여원을 적게 부과한 것을 경남도가 지난해 거창군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내고 추가 납부토록 한데 대해 지주조합측이 부당하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부담금 부과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 하수시설 공사비 등을 산정해 총 41억6,195만1,000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고시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로만 적용해 4억7,057만8,000원만 부과함으로써 36억9,137만3,000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경남도는 거창군에 대해 적게 부과한 36억여원을 조합측에 추가로 부과토록 하자 조합측은 부당하다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조합측의 처사에 대해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다'며 지난달 28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지주조합측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6억여원을 납부치 않으면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 기간은 오는 7월 1일 까지다.


이에 대해 지주조합측 관계자는 "아직 경남도의 행정심판청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기각 결과를 통보받는다면 이사회를 통해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인데 거창군을 대상으로 소송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는 지난해 거창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송정택지개빌지구내의 환지계획 부적정으로 지주들에게 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측은 감사가 잘못됐다며 경남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감사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당시 감사를 통해 지주들에 대한 환지를 위해서는 평균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체비지 가격과 면적에 대해 인근 토지 등의 지가 등을 고려해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산정된 부분에 대해 보완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해 줬으며,


또, 공람 공고 시 환지계획 전체에 대해 공람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인가해 준 탓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95억 원 정도의 토지를 환지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지주조합측은 "환지 후 지가상승을 고려하면 지주들이 이익을 봤지 손해본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