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홀로 사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의회 표주숙 부의장(자유한국당·거창읍)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3일 제22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변상원)소속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표주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표 부의장은 밝혔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제정 근거를 두고 총 8조 1부칙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게 됐다.
특히,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시행규칙을 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표부의장은 “노인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거창지역에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라지는 해결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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