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다년간 구제역 비상 발생에 따라 우제류 사육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개별농가 단위의 예방 접종 및 소독 등 농가책임 강화와 방역수칙 상시 생활화를 위한 ‘농가 밀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 긴급 추가접종 이후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 결과 100% 양성률을 확인했으나, 양돈농가의 도축장 출하돼지에서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일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 적용으로 재발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시·군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일부지역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일제소독 및 주기적 방문차량 차단방역, 농장 출입자 관리 강화 등 철저한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