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4·13 재선거에서 양 군수의 권유를 받고 출마 포기와 지지기자회견을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사실상 돈을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터라 검찰과 변호인 모두 질문공방을 벌였고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출마 포기와 그 대가인 200만원을 약속한 날과 실제 받은 날, 다른 이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A씨에게 따져 물었다.
재판부도 증언 중간중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검찰 측이 잇따라 사건 관계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에 나서자 검찰 측이 재판 속행을 요청했고 협의 끝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로, 이날 양동인 군수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 짓고 검찰이 구형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될지 2심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