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7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먼41건에 대해 2억6,000여 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12월 31일 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 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의 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940-3494)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