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7일 관내 농협 및 농약유통업 관계자와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폭 강화된 농약잔류허용기준(PLS)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PLS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로, 품목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치는 일률적으로 0.01mg/kg(ppm)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미등록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강화된 농약잔류기준에 따른 농산물 유통현장의 부적합농산물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날 교육에서는 PLS시행에 따른 거창군 대응계획뿐만 아니라 읍·면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의 역할과 협조사항, 농업인 현장지도를 위한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교육이 끝난 후 “PLS 1차 도입이 2016년 12월 31일 부터 시행되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농약유통업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농업인이 종자나 농약을 구매할 때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독려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토록 하는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며 농협과 농약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