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불법 절개해 생긴 땅에는 듬성듬성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97번지 일대 연면적 2만2260㎡(6,700여평)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허가받아 조성하면서 경계지역 임야 수천㎡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또, 이같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했음에도 불구 거창군은 현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해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거창군과 가조면 수월리 주민들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는 거창군으로 부터 해당 부지에 산지전용허가 등 전원주택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11월 부터 공사를 해왔다.


그런데 택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면적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계지 수천㎡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것.

 

 (여름철 우기시 토사유출로 하천오염 및 하류 농경지 침수피해도 우려된다)


불법으로 임야를 수직 절개한 곳에는 임시방편의 덮개가 덮여져 있고, 넓혀진 땅에는 소나무가 덤성 덤성 심어져 있어 우기철에는 산사태 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는 수십여 m에 이르는 석축을 쌓아 구조안전 진단심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장에는 절개지에서 나온 마사토가 바닥을 덮고 있고, 곳곳에는 나무뿌리와 잔목 등이 널려 있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산을 절개하고 수목을 잘라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불법 산림 훼손이 환경오염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같은 불법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했으며, 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까지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