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일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독려에 나섰다.
청소대상 시설물은 수도법 제33조에 의거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관내 저수조 청소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 83개소다.
청소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추진되며,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올 상반기에는 3∼6월 중 청소를 진행하면 된다.
저수조 청소가 완료되면 물을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군은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물을 받는 채수병과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소 여부는 저수조 청소업체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미 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940-8420)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