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20일 구속된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류 전 대표가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협해 축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창군보건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밝혔다.


또,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과 박희순 의원, 형남현 의원에게 ‘양동인 거창군수와 만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와, 양동인 군수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증거로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씨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류 씨측 변호인은 “축협 직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군의원에게도 ‘군수와 밥을 먹으면 의회의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양 군수가 친구에게 ‘군민 대부분 류영수를 싫어한다’고 해 따지러 갔을 뿐 욕설과 협박은 없었으며, 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등도 없었다”며 “군수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은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류 씨 측 변호인이 ‘거창군이 예산을 지원할 때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까지 지정해 준다’고 변론해 자신의 협박혐의를 군 공무원에게 떠넘겼다.


이 건에 대해 변호인은 축협에 대한 협박을 부인하며 “(축협이 거창군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시행하는) 수의계약은 직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결제 후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시를 한다”며, "만약 군의 요구대로 안 해주면 다음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해 향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류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