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2일 지역신문인 채널경남을 통해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방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박통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3일 발행된 채널경남의 칼럼 ‘민주화 유공자 서영교 의원, 80년대 16살의 서울 혜원여고 2학년생 여성 시민군?’이란 글에서 ‘권력과 결탁해 가짜 경력으로 유공자를 받은 것’, ‘대한민국의 현실 가짜 여성 시민군 서영교’, ‘광주 반란 때 광주에 있지도 않은 것’, ‘남편이라는 자는 민변? 너희는 대한민국의 거머리들’ 등 서영교 의원과 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기고했었다.
이에 서영교 의원 측은 “5.18 민주화 유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고향도 경북 상주로 칼럼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의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에,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판결을 했으나 박 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22일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죄질이 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지 않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식재판의 의미가 없다”고 안내했고, 박 씨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해 벌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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