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55)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이 2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김연우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신 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그해 1월 9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출강하는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강 의원의 선거을 돕기 위해 학생들의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좋은 여론을 조성해 달라며 식대명목으로 4만원, 10만원을 제공하고 물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위반도 처벌대상이 아니며, ‘선거구민에 이익제공 제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검찰은 기부행위 제한과 금품제공 금지 등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선거구 획정 이전이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자체 경선 과정에 기부행위나 금품제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측이 제기한 경선과정 문제는 적용법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의 무죄판결 요지를 들어 반론을 폈다.
이날 재판에서 당시의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녹취파일은 금품을 제공받은 학생이 강 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김연우 재판장은 “법리 해석 문제, 녹취파일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추가적인 입증을 하라”며 재판을 속행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속행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