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411건에 1억5,995만원을 부과하고 소액부과 74건에 20만원은 부과 제외, 납부기간은 4월 28일 까지라고 홍보했다.


 도로점용료는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물주와 도로부지에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을 일정기간 계속해서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도로사용료다.


단,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일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0년 단위로 점용허가가 연장되고, 해마다 3월 당해연도 1년 치 사용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 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빠른 납부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 적치와 진·출입로 설치,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