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1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양동인 군수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출마예정자 박모 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양 군수가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찾아온 박 모(68) 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돈을 받았다는 박 씨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이 추징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선거출마 입장은 밝혔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이나 명함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행까지 다녀온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양 군수가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박 씨에게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을 대가로 200만원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라는 주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보전 비용 등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당사자 간에 은밀함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양 군수와 박씨가 별도로 만난 적이 없는 점, 200만원 현금을 대봉투에 넣어서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박 씨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양 군수에게 200만원을 받았다는 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 박 씨에게도 "돈을 준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양동인 거창군수는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믿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에게도 감사드리며, 거창군이 안고 있는 많은 현안 사업들의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거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지수 체감온도 상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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