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효정(55)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3시 30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출강하는 거창지역 모 대학 학생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위반도 처벌대상이 아니며, ‘선거구민에 이익제공 제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 대법원도 지난 13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도 검찰은 신 씨 혐의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과 연관돼 있고, 당내 경선 역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유지했다.


이날 공판에서 신 씨 변호인은 "신 씨가 제자를 만나 서운하게 보내는 것이 아쉬워 밥을 산 것 뿐이지 선거운동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고 최후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5월 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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