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도지정 기념물 제51호 거창 개봉고분을 포함해 창충사, 거창향교, 송림사지석조여래좌상, 심소정, 윤경남선생생가 등 민원다발지역 6곳을 대상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키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말한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 전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 2인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장기화 되는 단점이 있다.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져 시간 단축과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마련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간소화, 민원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계적인 보존·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2010년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했으며,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금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