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는 지난 23일 양 군수에게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지난해 4.16 재보궐선거에 나서기로 했던 박통씨에게 출마 포기와 지지 기자회견을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 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이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 씨가 사실상 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다며 4월 3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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