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지난 24일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의회 김향란, 변상원,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향란 의원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변상원 의원은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홍희 의원은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향란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은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기준을 1개월 전부터로, 태아ㆍ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거창군에서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로 개정했다.
김 의원은 “거창군은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그리고 거창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거창군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등을 제정했다.
또, 변상원(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 운영 활성화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도모를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 사업, 사업비 지원, 지원 신청, 지원 결정 등을 규정했다.
변 의원은 “거창 향교는 우리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진흥하는 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도시 조성를 하는데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을 펼쳐 군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통문화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을 참여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명으로 하고, 특별위원은 당연직 공무원(관할 읍.면장) 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특별위원회는 ‘관할 읍.면장’을 삭제하고 공원구역 내 종교단체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추가하는 한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거창군립공원위원회 구성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수를 널려 군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 등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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