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부인 신효정(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4·13 총선 시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신 씨가 강의하던 거창지역 모 대학 학생에게 2만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1월말 같은 학생에게 현금 7만 5000원과 1만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20만원 어치의 의류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에 명단이 있는 자에게 금품을 줄 때에만 금품 제공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어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금품을 수여한 시기도 거창 지역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었기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근 사례를 들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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