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현재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1억원 등 총 31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상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납세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 대책 등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세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한다.
장기·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기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와 인도명령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주된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6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 활동을 강화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영수 재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권장하는 한편, 고의·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