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갈,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1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퇴직 공무원인 오 모 씨. 거창군청 공무원 최 모 씨, 축협 직원 유 모 씨가 증인대에 섰다.
증인으로 나선 오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피고 류영수와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의 고발로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증인들 중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공무원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농가맛집사업담당으로 보조사업대상자를 경남도에 추천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획괸리지역이 아닌 보존관리지역에 농가맛집을 짓겟다는 계획을 추천했고, 이를 이유로 류 씨로 부터 고발당했다.
오 씨는 “농가맛집사업 중간용역보고 다음날 류 씨가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담당이 누구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홍희 의원도 의회로 불러 따졌다”며, “이후, 류 씨로 부터 고발당해 여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기 힘들어 퇴직했다”고 했다.
이어 오 씨는 진술조서에서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 나를 본보기로 삼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 최 모 씨는 보건소 블라인드 수의계약, 보건소 사무집기 수의계약에 대해 집중 신문을 받았다.
최 씨는 “류영수 씨의 아들이 영업활동을 했고, 거절할 수 없었다”며 “(수의계약을) 안주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또, ‘류 씨를 직접 만나거나 협박한 적은 없었고, 겁났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당시 ‘계약을 주지 않을 경우 후한이 두려웠고, 어떤 식이든 불이익이 올 것 같았다’고 진술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인 거창축협 유 모 씨는 지난 2015년, 3,000만 원의 ‘애우 홍보 예산’ 중 2,500만 원을 채널 경남과 계약을 체결한 건으로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유 씨에게 ‘류영수와의 계약이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류 씨의 변호인은 ‘거창군이 채널경남을 지정해 내려보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유 씨의 진술조서에는 ‘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율적이 아니라 거의 반강제적이었다. 류 씨가 사업비는 자신이 만든거니까 홍보계약도 자신과 해야 한다고 했고, 거창군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며 채널경남과 해야 한다고 전임자를 통해 들었다.요구를 거절할 경우 축협의 불이익과 군청과 축협 간의 향후 상호협조를 위해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협박 피해자인 거창군의회 의원 세 명이 류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류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2일, 5월 31일 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