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조대호)은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 임창호(63) 함양군수에 대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 부터 지난해 5월 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 군수와 같은 혐의로 송치된 함양군의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해 향후 임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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