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6월 7일 부터 3일간 경남 거창군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3가구를 선정해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시작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혼자 거주하는 고령노인 세대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 농협거창군지부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제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7일은 홀몸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집수리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했다.


이날 참석한 사회봉사자 A씨는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참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돼 보람되고, 사회봉사명령이 끝난 후에도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에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직접적 사회봉사 집행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 2016년도에 총 39건, 308명의 대상자를 투입하여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성준 소장은 “적극적 지원을 해주신 농협에 감사를 표하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법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