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가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자립자활 고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조기원·강창남·이애숙 의원 공동 발의로 지난 2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1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사용·수익허가 시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조기원 부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여 오면서 그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미약하지만 안정적인 수입 보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돼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조례 제정에 앞장선 사람의 한사람으로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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