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에 대한 6차 공판이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적시된 수의계약을 담당한 계약담당자와, 실무부서의 담당자 등 공무원 6명, 그리고 축협의 계약을 담당했던 관계자, 또 다른 공무원 1명 등 8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류영수 전 대표 등이 타인견적서를 위조, 기망 등 사기 혐의로 거창군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부분을 밝혀내려 노력했고, 변호인은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려 애썼다.


당시 거창군보건소에서 회계를 담당한 추 모 씨는 “(채널경남의 타인견적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타인견적서는 필요한 공적서류로 위조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타인견적서가 허위라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보는데 어떤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 (타인견적서 중 계약 당사자보다 낮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금액을 더 낮출 수도 있었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주 모 씨도 “위조된 것을 나중에 알았으며, (낮은 견적을 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높은 견적으로 계약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손해 본 것은 맞다”고 했다.


재무과의 계약업무 담당자였던 신 모 씨는 ‘타인견적서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건이 맞느냐?’는 검찰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위조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계약 당사자의 견적보다 타인견적서의 금액이 낮았다면)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 담당자들은 ‘계약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당시 공보담당과 보건소 실무 담당인 구 모 씨는 “(채널경남과의 보건소 블라인드 및 사무집기 계약은) 사업자등록증에 있어서 준 것”이라며 “도배와 장판, 싱크 등은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고 했다.


또, “(군정뉴스 수의계약 위반은) 지역에서는 채널경남 밖에 제작을 못했고,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는 산불감시근무복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초 2014년에는 거창군이 북상면 출신 A 씨가 대표로 있는 의류 생산업체인 B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산불감시근무복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채널경남과의 계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 모 씨에 따르면, 산불감시근무복 수의계약을 앞두고 류영수 씨는 담당 공무원인 이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도 취급하는 품목’이라며 ‘계약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담당 공무원은 ‘B업체가 있어 힘들다’고 전달했지만 류 씨가 A 씨의 연락처를 얻어 전화를 걸었고, ‘B업체의 산불감시근무복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협의,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채널경남은 거창군과 2,000여만 원으로 계약을 맺고 납품했지만, B업체가 채널경남에 납품한 산불감시근무복의 단가는 1,423만 8,000원에 불과했다.


2015년까지 거창군과 계약관계였던 B 업체의 사이에 유통업자로 산불감시근무복을 제작조차 하지 못하는 채널경남이 끼어들며 600여만 원의 유통마진을 남긴 셈이다.


특히 채널경남은 B업체의 타인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년도 업체와 같은 계약에 채널경남이 유통업자로 끼어든 것인데, 이득만 준 것이 아니냐?”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묻는 것. 본인의 돈이 아니라 아깝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재판장도 “‘제조업체에서 직접 납품을 받는 것’과 ‘중간 유통단계를 늘리는 것’은 단가나 품질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거창군 입장에서 같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할 거면 채널경남을 뺀 뒤 ‘유통마진 정도의 금액을 빼 계약 금액을 낮추자’라고 제조업체 측에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계약을 보면, 예산을 아끼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마진만 더 주는 격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묻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 이 씨는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예산이 정해져 있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둘러댔다.


류영수 측 변호인도 “2015년도에 해당 업체에서 계약했을 당시보다 2016년도에 체결한 채널경남의 견적이 낮았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의 선처를 호소하는 주민 1,000여 명의 탄원서가 접수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됐다.


류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6일 오후 5시30분에 속개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