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2017. 6. 12~6. 26) 기간 중 최광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도법(私道法)” 일부개정된 근거로 이 조례가 제정됐다.
공장, 창고, 축사, 농가주택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어촌도로법령상 리도(里道) 도로폭(6.0M)의 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자, 농민 등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도의 구조를 리도(里道)의 기준에서 농로 도로폭(4.0M)의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산물 관련 공장, 창고, 농가주택 등 농업관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서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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