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2017. 6. 12~6. 26) 기간 중 박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조례 내용으로는 목적, 장난감은행 위치, 운영 및 기능, 회원등록 및 의무, 연회비 납부, 대여기간 및 수량 등이 구성돼 있다.  

 

박희순 의원은 “거창군의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정과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양육비를 경감하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거창군의 인구증가와 아동복지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