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2017. 6. 12~6. 26) 기간 중 강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방진마스크 제공이나 특정경유차 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창군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미세먼지 경보상황 발생시 군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강철우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