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에 대한 7차 공판이 지난 26일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양동인 군수와 전 비서실장 A 씨, 수행비서 B 씨, 비서실 여직원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류 씨의 양 군수에 대한 욕설, 협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
공판의 주요 쟁점은 류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17일 군수실을 방문해 군수에 대해 욕설을 했는지, 그 분위기가 위협적이었는지, ‘군수가 여자를 끼고 저녁에 돌아다녀도 되느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나선 양동인 거창군수는 류영수 전 대표가 이날 오전 갑자기 군수실에 들어와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양 군수는 “업무를 보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보니 (류 전 대표가) 흥분해 갖가지 욕설을 하며 들어왔고, 비서들이 (류 전 대표를) 제지했다”며, “전날 같이 술자리를 했었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저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몇 년 전에 한 지인에게 ‘거창군민 7만 명 중 6만9,999명이 류영수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류 전 대표가)들은 것 같았다”라며, “‘네가 얼마나 하는지 두고 본다’, ‘군수 자리에서 끌어내겠다’ 등 욕설을 섞어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장이 ‘증인이자 피해자인데, 처벌을 원하시냐?’고 묻자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채널경남의 (양군수에 대한 비판)기사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로 모방하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양 군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수행비서인 B 씨와 비서실 여직원이던 C 씨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날 양 군수가 군수실에 있었고, 류 씨가 부속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고함소리가 들렸으며, ‘군수가 여자를 끼고 저녁에 돌아다녀도 되느냐’ 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수행비서 B 씨가 작성한 문서가 공개됐는데, '2016. 6. 17. 오전 8시 50분경 – 고성 및 폭언 – 군수가 여자를 끼고 저녁에 돌아다녀도 되느냐 – 행동으로 나올 것 같아서 뒤에서 감싸 말림(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그러면서 수행비서 B 씨는 “류 씨가 흥분해 군수에게 다가가려해 막았다”며,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갈 때 끌어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수행비서 B 씨와 비서실 직원 C 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자 검찰과 재판장, 변호인이 B 씨에게 “모시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기분과 관계없이 기억이 날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전 군수비서실장 A 씨는 양 군수와 수행비서, 비서실 직원의 증언과 다르게 진술했다.
A 씨는 “류 씨가 들어와 ‘군수 있냐’라고 물었고 양 군수께 (류 전 대표의) 면담 신청을 전달한 뒤 허락받아 안내했다”며. “반말은 했지만 욕설을 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겠고, 일부 (욕설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욕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비서실장 A씨는 "수행비서와 함께 류 씨가 군수에게 접근치 못하도록 류 씨의 팔을 잡고 군수실에서 나욌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잘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자. 류 씨 측 변호인이 “이 사람(류 전 대표)이 거짓말하는 것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닌 것 알죠?”라고 하자, 재판장이 변호인을 제지하며 “그러는 의도가 뭐냐”고 묻자 변호인은 “거짓말하면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고, 재판장은 “신빙성은 사실관계에 따른 진술로만 해야 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한편, 류 씨에 대한 공판은 많은 증인들의 진술로 인해 구속시한에 저촉돼 검찰은 추가로 공판기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재판에 대한 다음 공판은 7월 19일 오후 6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이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