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62) 거창 군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군수선거 출마예정자인 박 모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군수가 무죄임이 확정됐다.


양 군수는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인 박모씨에게 "군수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한 후 대신 써준 기자회견문이 든 봉투에 현금 200만원을 넣어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박 씨와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양동인 군수는 공소시효 6개월을 채우는 10월 13일 기소된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거의 9개월이 걸렸다.


이후 12월 12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월 5일 1심 재판부는 “박 모 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가 몇 달 후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 모 씨가 선거출마 입장은 밝혔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이나 명함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2박3일 여행까지 다녀온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양동인 군수는 이번 재판을 시민 권력과 사법 권력을 농단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진실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