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산림조합(조합장 변상기)은 7월 11일(화)‘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마리면 월계리 정자나무 아래 쉼터를 방문해 마을주민들에게 대리경영제도에 대해서 홍보했다.


‘대리경영제도’는 자본, 기술,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산림조합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일체를 위탁·실행해 주는 제도로, 대리경영 계약체결로 인한 비용 부담은 전혀 없고 산림의 매매, 담보 제공, 양도, 상속 등의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제도이다.


◆대리경영 계약체결 시 혜택
   1. 계약임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한 세제혜택 부여
   2. 산주가 필요한 산림경영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
   3. 계약임지에 대한 보호활동 등으로 임지의 관리기능 강화
   4. 산림의 체계적 육성으로 재산적 가치 상승


이날 조합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실행 및 사업결과 확인 등 산림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실행하는 제도로 적극적인 동참을 홍보했다.


또, “앞으로 임업의 발전은 조합원과 산주와 산림경영기술지도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산림조합이 산주와 조합원 등 임업인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산림 경영기술지도 활동으로 산림조합의 가치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