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음식 값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강석진(자유한국당)국회의원 부인 신모(56)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이 출강하는 지역 대학 학생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4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제공하고 물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에서는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년 2월경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